kc인증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위험이 되는 요소를 없앤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kc인증 제품입니다. 안전한 상품을 유통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명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kc인증이 있다면 일단 안심하고 구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kc인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증취소나 리콜을 실시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kc인증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kc인증의 종류
kc인증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총 3가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생명안전에 직결된 순서로서 안전인증은 공장생산단계부터 인증, 안전확인은 판매자가 인증, 공급자적합성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나 그래도 공급자 자체 실험을 통해서 적합하다고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은 kc마크를 붙일 수 있고,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공급자적합성에는 kc마크를 붙일 수 없고 다만 시험성적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kc인증 이외 인증은?
보통 kc인증이라고 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제품에 대한 인증과 약칭 전안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또는 수입식품법에 의한 안전검사가 있으며,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캔들 디퓨저 같은 제품에게 해당하는 인증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인증도 따로 있습니다. 제품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인증 프로세스와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여러 인증을 받아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kc인증을 받는 예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빈그릇을 만든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성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명일 경우에는 외부에 다치게 할 위험이 있는지와 누전으로 인한 사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kc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사용하는 연령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HACCP를 받아서 생산공정에서 생명을 위협할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의류는 성인이 입을 경우 공급자적합성 대상으로 시험성적서만으로도 충분히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안전이 최우선으로써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삶의 윤택함을 만들어줍니다. kc인증이 그간 여러군데로 나뉘어 있었지만 인식고취로 인하여 오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성분검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절차와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상품에도 해당 내용을 붙이도록 했는데, 생각보다 뿌듯했고, 신뢰가 있었습니다. 최근 알리, 테무의 인기로 아주 저렴한 상품을 무작위로 성분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중금속등의 성분이 나와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찍어내는 틀은 같으나 어떤 재료를 넣는지가 중요할 텐데,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을 통해 인체로 들어오는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최대한 인증을 통해서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